화학물질과민증이란??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2006년 8월 31일, 전기스토브에서 발생한 화학물질로 신경장해를 입었다고 하여, 한 남성이 스토브 판매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도쿄고등법원은 이 남성이 입은 건강피해의 증상과 발생되는 화학물질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한 1심 도쿄지방법원판결(05년 3월)을 뒤집고 약550만엔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모두 「화학물질과민증」이라는 이름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대체 어떠한 병일까. 꽃가루알러지(화분증)나 보리, 국수류 알러지 등, 특정한 대상에 알러지 증상을 갖는 사람은 많다. 이렇듯 알러지의 원인이 무엇에든 특정 지어진 증상과 화학물질과민증과는 다른 것일까. 또한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때 취급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화학물질과민증이란
후생노동성에서는 2003년부터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내 공기질 건강영향연구회」를 설치하여 실내공기질의 건강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의학적인 지견를 정리했다.
새집증후군은 「현재까지의 용어 사용실태를 짚어보면, 새집증후군은 의학적으로 확립된 단일의 질병이라 하기보다는 『거주자의 건강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주택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건강장해의 총칭』을 의미하는 용어라는 것이 타당」과 「실내건강영향연구회보고서 : 새집증후군에 관한 의학적 지견 정리」로 종합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다르면, 실내 건재나 내장재 등에서 비산되는 포름알데히드, 톨루엔을 비롯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증상발현에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두통이나 어지럼증, 의식장해와 같은 증상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은 화학물질 외에도 온도나 습도와 같은 환경이 원인이 되는 것도 있으며, 그 밖에 조도, 소음, 진동 등 여러 가지 물리적인 원인도 발증 요인이라는 사실도 보고하고 있다.
한편, 이 보고서에 따르면 화학물질과민증은 어떠한 미량의 화학물질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증상이다. 발증하면 비알러지성 과민상태가 된다. 임상연구로서 보고 되고 있는 증상은 여러 가지로, 두통이나 기관지염, 심하게 땀을 흘리는 등의 자율신경장해나 불면, 우울증증상, 기억곤란과 같은 정신증상 등이 동시 또는 교차되어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다.
화학물질과민증의 발증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일본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방면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병태 해명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새집증후군
화학물질과민증
① 의학적으로 확립된 단일의 질환이 아니라, 거주로 인해 유래하는 여러 가지 건강장해의 총칭을 의미하는 용어
② 주요 증상
피부나 눈, 목, 머리 등의 피부ㆍ점막자극증상, 전신권태감, 두통, 머리가 무거운 증상 등의 특정화되지 않은 증상 호소
③ 발증 관련 인자
포름알데히드 등 화학물질, 곰팡이, 진드기 등
④ 실내농도지침치는, 반드시 새집증후군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역치(일반적으로 반응이나 기타의 현상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계(系)에 가하는 물리량의 최소치, threshold value)는 아니기 때문에 진단할 때에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① 미량화학물질에 반응하여, 비알러지성의 과민상태 발현으로 인해, 정신ㆍ신체증상을 보인다고 판단되는 것
② 그 병태나 발증기서에 대해서,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③ 진단을 받은 증상 사례에는 중독이나 알러지와 같은 기존의 질병으로 인한 환자가 포함되어 있다.
④ 병태해명을 진행함과 동시에, 감도나 특이성이 뛰어난 임상검사방법 및 진단기준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 이후 행정기관 대응
실내공기질의 건강영향에 대하여
연구 추진
국민에게 보급계발
의료종사자에게 관심환기
① 전국규모의 역학연구
② 알러지 환자와의 관련에 관한 임상ㆍ기초연구
③ 미량화학물질에 의한 영향의 병태해명에 관한 임상ㆍ기초연구
④ 생물인자에 관한 연구 등
(후생노동성 2004년 2월 「실내공기질건강영향연구회보고서~새집증후군문제에 관한 의학적 지견)
병원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가까운 화학물질과민증 환자에게 물어본 결과,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문의료기관에서도 옷을 갈아입기 위한 클린룸 사용료만도 5천엔, 주사 1대에 3만엔 등등 그 외에 여러 가지 치료비가 가산되면 반나절 통원에 10만엔정도의 비용이 들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키타사토연구소병원ㆍ임상환경의학센터장, 동병원 알러지과부장인 사카베 코우 키타사토대학교수에 따르면,「『화학물질과민증』으로는 보험병명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진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문외래로 진찰을 받으면 자유진찰(*의료비가 전부 자기부담이 되는 것)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단, 두통이 있어 내과진료를 받는다거나 불안감이 심한 것 같아 심료내과(*내과적 증상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신경증이나 심신증을 치료 대상으로 하는 진료과목)에서 진료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가능하다. 재채기나 기침 등의 증상으로 이비인후과, 눈이 뻑뻑하고 아프면 안과 등등 주요 증상에 맞는 진료과에서 우선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죠. 『보험이 적용가능해서 병, 불가능해서 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험적용이 불가능한 병은 이것 말고도 많다. 화학물질과민증은 본인의 자각증상이 최초의 진단이 되기 때문에, 더욱 연구에 매진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라고 말씀했다.
또한 「화학물질과민증의 대상이 되는 물질은 일상생활 속에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말할 수 있어요. 특정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것도 있다. 또한 그러한 물질이 단일로 작용하는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지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으며 증상도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일상생활 속에서 화학물질의 총량을 줄여 가는 것이 중요하다. 원인물질에서부터 가능한 멀어지는 것이죠. 식사생활에 있어서도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일회용품 및 식품을 자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의 식사에서 한 끼는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식단으로 하다든지, 샴푸는 무첨가의 것 또는 향이 신경쓰인다면 정발료나 향수 등은 피하여 사용하는 등, 본인 나름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사카베교수는 조언해 주었다
k리그 4교시 수업 아스트랄 머나먼 이상향 플라워기브유 나무의 공작소 근육공장 베스트라이프 J왁스몰 Where is jsp
2006년 8월 31일, 전기스토브에서 발생한 화학물질로 신경장해를 입었다고 하여, 한 남성이 스토브 판매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도쿄고등법원은 이 남성이 입은 건강피해의 증상과 발생되는 화학물질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한 1심 도쿄지방법원판결(05년 3월)을 뒤집고 약550만엔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모두 「화학물질과민증」이라는 이름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대체 어떠한 병일까. 꽃가루알러지(화분증)나 보리, 국수류 알러지 등, 특정한 대상에 알러지 증상을 갖는 사람은 많다. 이렇듯 알러지의 원인이 무엇에든 특정 지어진 증상과 화학물질과민증과는 다른 것일까. 또한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때 취급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화학물질과민증이란
후생노동성에서는 2003년부터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내 공기질 건강영향연구회」를 설치하여 실내공기질의 건강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의학적인 지견를 정리했다.
새집증후군은 「현재까지의 용어 사용실태를 짚어보면, 새집증후군은 의학적으로 확립된 단일의 질병이라 하기보다는 『거주자의 건강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주택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건강장해의 총칭』을 의미하는 용어라는 것이 타당」과 「실내건강영향연구회보고서 : 새집증후군에 관한 의학적 지견 정리」로 종합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다르면, 실내 건재나 내장재 등에서 비산되는 포름알데히드, 톨루엔을 비롯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증상발현에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두통이나 어지럼증, 의식장해와 같은 증상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은 화학물질 외에도 온도나 습도와 같은 환경이 원인이 되는 것도 있으며, 그 밖에 조도, 소음, 진동 등 여러 가지 물리적인 원인도 발증 요인이라는 사실도 보고하고 있다.
한편, 이 보고서에 따르면 화학물질과민증은 어떠한 미량의 화학물질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증상이다. 발증하면 비알러지성 과민상태가 된다. 임상연구로서 보고 되고 있는 증상은 여러 가지로, 두통이나 기관지염, 심하게 땀을 흘리는 등의 자율신경장해나 불면, 우울증증상, 기억곤란과 같은 정신증상 등이 동시 또는 교차되어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다.
화학물질과민증의 발증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일본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방면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병태 해명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새집증후군
화학물질과민증
① 의학적으로 확립된 단일의 질환이 아니라, 거주로 인해 유래하는 여러 가지 건강장해의 총칭을 의미하는 용어
② 주요 증상
피부나 눈, 목, 머리 등의 피부ㆍ점막자극증상, 전신권태감, 두통, 머리가 무거운 증상 등의 특정화되지 않은 증상 호소
③ 발증 관련 인자
포름알데히드 등 화학물질, 곰팡이, 진드기 등
④ 실내농도지침치는, 반드시 새집증후군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역치(일반적으로 반응이나 기타의 현상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계(系)에 가하는 물리량의 최소치, threshold value)는 아니기 때문에 진단할 때에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① 미량화학물질에 반응하여, 비알러지성의 과민상태 발현으로 인해, 정신ㆍ신체증상을 보인다고 판단되는 것
② 그 병태나 발증기서에 대해서,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③ 진단을 받은 증상 사례에는 중독이나 알러지와 같은 기존의 질병으로 인한 환자가 포함되어 있다.
④ 병태해명을 진행함과 동시에, 감도나 특이성이 뛰어난 임상검사방법 및 진단기준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 이후 행정기관 대응
실내공기질의 건강영향에 대하여
연구 추진
국민에게 보급계발
의료종사자에게 관심환기
① 전국규모의 역학연구
② 알러지 환자와의 관련에 관한 임상ㆍ기초연구
③ 미량화학물질에 의한 영향의 병태해명에 관한 임상ㆍ기초연구
④ 생물인자에 관한 연구 등
(후생노동성 2004년 2월 「실내공기질건강영향연구회보고서~새집증후군문제에 관한 의학적 지견)
병원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가까운 화학물질과민증 환자에게 물어본 결과,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문의료기관에서도 옷을 갈아입기 위한 클린룸 사용료만도 5천엔, 주사 1대에 3만엔 등등 그 외에 여러 가지 치료비가 가산되면 반나절 통원에 10만엔정도의 비용이 들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키타사토연구소병원ㆍ임상환경의학센터장, 동병원 알러지과부장인 사카베 코우 키타사토대학교수에 따르면,「『화학물질과민증』으로는 보험병명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진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문외래로 진찰을 받으면 자유진찰(*의료비가 전부 자기부담이 되는 것)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단, 두통이 있어 내과진료를 받는다거나 불안감이 심한 것 같아 심료내과(*내과적 증상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신경증이나 심신증을 치료 대상으로 하는 진료과목)에서 진료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가능하다. 재채기나 기침 등의 증상으로 이비인후과, 눈이 뻑뻑하고 아프면 안과 등등 주요 증상에 맞는 진료과에서 우선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죠. 『보험이 적용가능해서 병, 불가능해서 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험적용이 불가능한 병은 이것 말고도 많다. 화학물질과민증은 본인의 자각증상이 최초의 진단이 되기 때문에, 더욱 연구에 매진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라고 말씀했다.
또한 「화학물질과민증의 대상이 되는 물질은 일상생활 속에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말할 수 있어요. 특정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것도 있다. 또한 그러한 물질이 단일로 작용하는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지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으며 증상도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일상생활 속에서 화학물질의 총량을 줄여 가는 것이 중요하다. 원인물질에서부터 가능한 멀어지는 것이죠. 식사생활에 있어서도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일회용품 및 식품을 자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의 식사에서 한 끼는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식단으로 하다든지, 샴푸는 무첨가의 것 또는 향이 신경쓰인다면 정발료나 향수 등은 피하여 사용하는 등, 본인 나름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사카베교수는 조언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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