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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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합부동산세(2) - 주소 분리하면 세금이 안 나오나요?

종합부동산세(2) - 주소 분리하면 세금이 안 나오나요?


 
Q1. 혹시 남편과 제가 주소 분리하면 세금이 안 나올까요? 합치면 6억이 넘지만 안 합치면 한 채당 6억이 안되거든요.

남편분과 합치면 6억이 넘지만 각자로는 6억이 넘지 않을 때, 주소를 분리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 드리면 주소를 분리한다고 해도 종합부동산세를 피하실 수는 없습니다.

부부는 별거를 하거나 주소분리가 되어 있어도 1세대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과세의 기준이 되는 1세대! 그 기준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1세대란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부,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자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세대구성원의 소유주택을 모두 합하여 그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됩니다. 따라서 재산을 분산하여 가족에게 증여한다고 해도 1세대라면 종합부동산세는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한 날로부터 2년간은 합산에 대해 예외를 두기 때문인데요. 각각 6억을 넘지 않는 주택을 가진 갑씨네와, 남편분 주택이 6억을 넘는 을씨네의 경우 결혼한지 2년이 넘는지 아닌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결혼한지 2년 이상이라면 갑과 을 부부 모두 9억의 주택 중 6억을 넘는 3억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한지 2년이 안되었다면 각자 주택가액이 6억을 넘지 않는 갑씨네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지만, 을씨네 부부는 남편이 6억을 넘는 주택을 가지고 있어 초과분 1억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Q2. 저희 부부는요~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건데 부모님댁하고 저희 부부 사는 집하고 더해서 2채가 되거든요. 종합부동산세는 같이 사는 가족들이 가진 집까지 더해서 6억이 넘으면 과세한다는데 저희처럼 부모님과 합치는 경우 무조건 종합부동산세 내야 하나요?

우선은 동일한 주소에서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은 1세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모님 집까지도 합산해서 6억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혼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간은 유예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 주택당 6억이 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각각 5억의 집을 소유한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질문 주신 분처럼 자녀가 부모를 모시기 위해 부모의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 2세대였던 부모와 자녀는 1세대로 합쳐집니다. 이 때 자녀가 살던 집이 매매되지 않았다면 1세대가 10억의 주택을 보유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데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이 되기 전까지는 각각 5억의 주택을 가진 2세대로 보고 있으므로 2년간 종합부동산세가 유예됩니다. 부모와의 합가를 고려하고 계신 자녀분은 2년이 되기 전까지 집 한 채를 처분해야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는 주소분리를 해도 1세대이므로 부부명의의 주택은 모두 합산된다는 것과 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도 주택을 합산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 경우 모두 불가피하게 세대를 합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2년 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니 그 기간 안에 한쪽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적절한 절세 전략이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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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7 13:20 2009/07/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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